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 (기술인력의 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1-23법률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목재의 탄소저장 기능과 그 밖의 다양한 기능을 증진하고 목재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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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림청장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학교ㆍ기관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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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학교ㆍ기관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1.「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학교
2.「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소속 교육훈련기관
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4.목재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산림청장은 제1항의 교육훈련을 수료한 기술인력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이하 "기술인력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업직 공무원의 채용 및 경력 산정 시에 가점을 부여하거나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에 기술인력등을 채용하는 요건을 갖추도록 할 수 있다.
④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및 기술인력의 인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8.2.2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성과정을 개설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양성기관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4.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지정받은 장소가 아닌 곳에서 양성과정을 운영하거나 지정 당시 제출한 양성과정과 다르게 운영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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