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통계ㆍ실태조사 및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1-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목재의 탄소저장 기능과 그 밖의 다양한 기능을 증진하고 목재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통계의 조사ㆍ작성에 관하여는 「통계법」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통계ㆍ실태조사 및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통계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통계ㆍ실태조사정보체계산림청장공공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산림청장은 매년 목재제품의 생산ㆍ유통ㆍ소비 등을 포함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통계조사 및 실태조사(이하 "통계ㆍ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종합계획과 전국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의 조사ㆍ작성에 관하여는 「통계법」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산림청장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정보와 자료 등을 국민에게 전달하고 목재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산림청장은 통계ㆍ실태조사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산림청장은 통계ㆍ실태조사 내용 및 제2항에 따른 정보ㆍ자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통계ㆍ실태조사의 범위,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8>

2. 조문 관계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통계의 조사ㆍ작성에 관하여는 「통계법」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