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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 통계ㆍ실태조사 및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1-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통계ㆍ실태조사 및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산림청장은 매년 목재제품의 생산ㆍ유통ㆍ소비 등을 포함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통계조사 및 실태조사(이하 "통계ㆍ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종합계획과 전국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의 조사ㆍ작성에 관하여는 「통계법」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산림청장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정보와 자료 등을 국민에게 전달하고 목재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산림청장은 통계ㆍ실태조사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산림청장은 통계ㆍ실태조사 내용 및 제2항에 따른 정보ㆍ자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통계ㆍ실태조사의 범위,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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