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의6(센터의 지정취소)
①산림청장은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정당한 사유 없이 제36조의5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제36조의5제4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경우
②센터의 지정취소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