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 (지역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1-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목재의 탄소저장 기능과 그 밖의 다양한 기능을 증진하고 목재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산림청장으로부터 종합계획의 변경에 관한 통보를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지역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지역계획의 수립 등지역종합계획지역시행계획시ㆍ도지사종합계획받으면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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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제6조제6항에 따라 산림청장으로부터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통보를 받으면 종합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5년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지역종합계획(이하 "지역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으로부터 종합계획의 변경에 관한 통보를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지역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시ㆍ도지사는 지역종합계획과 제6조제6항에 따라 통보받은 전국시행계획에 따라 연차별 지역시행계획(이하 "지역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시행계획에는 목재수급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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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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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산림청장으로부터 종합계획의 변경에 관한 통보를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지역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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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