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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 · 지역계획의 수립 등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1-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지역계획의 수립 등)

시ㆍ도지사는 제6조제6항에 따라 산림청장으로부터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통보를 받으면 종합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5년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지역종합계획(이하 "지역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으로부터 종합계획의 변경에 관한 통보를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지역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시ㆍ도지사는 지역종합계획과 제6조제6항에 따라 통보받은 전국시행계획에 따라 연차별 지역시행계획(이하 "지역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시행계획에는 목재수급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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