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탄소저장량 표시ㆍ측정 등)
①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제품에 대하여 탄소저장량을 표시하게 할 수 있다.
②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재 전문기관에 탄소저장량의 측정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탄소저장량 표시방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5조(탄소저장량 표시ㆍ측정 등)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