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목재문화진흥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목재의 탄소저장 기능과 그 밖의 다양한 기능을 증진하고 목재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목재문화의 진흥, 목재교육의 활성화 및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으로 목재문화진흥회(이하 "진흥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3.3.23>
1.목재문화와 목재교육에 관한 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 및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업
2.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업
3.목재문화지수의 향상에 관한 사업
4.탄소저장량의 측정에 관한 사업
5.그 밖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진흥회는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진흥회의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는 회비ㆍ사업비ㆍ위탁수수료 등으로 충당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소요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진흥회의 조직, 진흥회가 하는 사업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⑥진흥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목재이용법 제16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조문 인용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 조문 인용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 조문 인용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5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3개 펼치기
목재이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