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목재제품의 안전성평가 등)
①산림청장은 목재제품을 생산ㆍ판매 또는 이용할 때 사람과 환경에 물리적ㆍ화학적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목재제품의 안전성평가(이하 "안전성평가"라고 한다)를 할 수 있다.
②안전성평가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이하 "한국임업진흥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③산림청장은 안전성평가 결과 안전성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목재제품을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안전성 우수 목재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산림청장은 안전성평가 결과 위해요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목재제품을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으로 지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재제품의 생산 및 판매제한 또는 폐기를 명령할 수 있다.
⑤안전성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고 다시 안전성평가를 받을 수 있다.
⑥안전성평가의 대상ㆍ기준ㆍ방법 및 유효기간, 안전성 우수 목재제품 및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의 지정기준ㆍ절차,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의 폐기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