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전통 목재문화의 계승ㆍ발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목재의 탄소저장 기능과 그 밖의 다양한 기능을 증진하고 목재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 목재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하고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삭제 <2024.1.23>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3개 펼치기
목재이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