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 (사법경찰권)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1-23법률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목재의 탄소저장 기능과 그 밖의 다양한 기능을 증진하고 목재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목재제품의 품질관리 및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관할 지역에서 발생하는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사법경찰권) 목재제품의 품질관리 및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관할 지역에서 발생하는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1.23>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3개 펼치기

목재이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