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목재생산업의 등록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목재의 탄소저장 기능과 그 밖의 다양한 기능을 증진하고 목재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목재생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목재생산업의 등록 등시장ㆍ군수ㆍ구청장목재생산업자목재생산업신고대통령령신고수리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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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목재생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목재생산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이하 "목재생산업자"라 한다)는 그 상호ㆍ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목재생산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목재생산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목재생산업자가 목재생산업을 양도하거나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
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12.3>
⑦제4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제6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그 양도일 또는 합병일부터 종전의 목재생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신설 2019.1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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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숲가꾸기 및 병해충 방제 사업을 하는 산림사업법인이 목재생산업 등록을 하려면 별도의 인력과 자본금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이 사안의 법인은 원목생산업 등록에 필요한 인력과 자본금을 별도로 갖춰야 한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림청 - 목재제품을 수입했으나 유통하지 않고 스스로 소비ㆍ사용하는 경우, 목재생산업에 등록해야 하는지 여부 등(「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등 관련)
목재를 수입해 직접 소비하면 목재생산업 등록이 필요 없고, 통관 전 양수인은 규격·품질검사를 다시 받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림청 - 목재제품을 수입했으나 유통하지 않고 스스로 소비ㆍ사용하는 경우, 목재생산업에 등록해야 하는지 여부 등(「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등 관련)
수입 목재를 자가 사용하면 목재수입유통업 등록이 필요 없고, 검사 후 통관 전 양도된 제품은 양수인의 재검사가 면제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림청 - 산림사업으로서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하려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이 사안에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림사업법인 등록을 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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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목재생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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