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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 목재생산업의 등록 등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1-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목재생산업의 등록 등)

목재생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목재생산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이하 "목재생산업자"라 한다)는 그 상호ㆍ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목재생산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목재생산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목재생산업자가 목재생산업을 양도하거나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12.3>
제4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제6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그 양도일 또는 합병일부터 종전의 목재생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신설 201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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