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관계 기관의 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1-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목재의 탄소저장 기능과 그 밖의 다양한 기능을 증진하고 목재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림청장은 합법벌채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입신고서 등 관련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관계 기관의 협조관계행정기관수입신고서산림청장목재제품요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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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4조(관계 기관의 협조) 산림청장은 합법벌채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입신고서 등 관련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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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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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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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림청장은 합법벌채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입신고서 등 관련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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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