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23 공포2026-06-24 시행15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6-23, 시행일 2026-06-24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5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4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4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0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0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89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1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3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486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486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164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명칭
  3. 제3조 ·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
  4. 제4조 · 시ㆍ도 협동조합정책협의회
  5. 제5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6. 제6조 · 협동조합 등의 설립 절차
  7. 제7조 · 협동조합 등의 설립신고와 변경신고
  8. 제8조 · 신고확인증의 발급 등
  9. 제9조 · 대의원 총회
  10. 제10조 · 협동조합 등 임직원의 겸직
  11. 제11조 · 협동조합 등의 조합원 등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12. 제12조 · 협동조합 등의 경영공시
  13. 제13조 · 협동조합의 흡수합병
  14. 제14조 · 사내유보금
  15. 제15조 · 조직변경의 신고
  16. 제16조 · 협동조합연합회등의 공제사업
  17. 제17조 ·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설립 절차
  18. 제18조 ·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설립인가 신청
  19. 제19조 ·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등
  20. 제20조 · 사회적협동조합 등 임직원의 겸직
  21. 제21조 · 주 사업의 판단 기준 및 방법
  22. 제22조 · 조합원에 대한 소액대출
  23. 제23조 · 조합원에 대한 상호부조
  24. 제24조 ·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조합원 등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25. 제25조 · 보건ㆍ의료 사업을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26. 제26조 · 구매 계획과 구매 실적의 통보
  27. 제27조 ·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경영공시
  28. 제28조 · 사회적협동조합의 흡수합병
  29. 제29조 · 사내유보금
  30. 제30조 · 조직변경의 인가
  31. 제31조 ·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설립인가 취소의 공고
  32. 제32조 · 권한의 위탁
  33. 제33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4. 제34조 · 규제의 재검토
  35. 제35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36. 제3조의2 · 심의회의 구성
  37. 제3조의3 · 심의회의 운영
  38. 제8조의2 · 우선출자 협동조합
  39. 제8조의3 · 우선출자 발행의 공고 등
  40. 제8조의4 · 우선출자의 청약
  41. 제8조의5 · 우선출자금액의 납입 등
  42. 제8조의6 · 우선출자증서의 발행
  43. 제8조의7 · 증서의 형식
  44. 제8조의8 · 증서의 기재사항
  45. 제8조의9 · 우선출자자명부의 비치 및 기재사항
  46. 제31조의2 ·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기준
  47. 제31조의3 ·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절차
  48. 제31조의4 ·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
  49. 제31조의5 ·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임직원의 겸직
  50. 제31조의6 ·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51. 제31조의7 ·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경영공시
  52. 제31조의8 ·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취소의 공고
  53. 제8조의10 · 우선출자자의 책임
  54. 제8조의11 · 우선출자의 양도
  55. 제8조의12 · 우선출자자 총회
  56. 제8조의13 · 통지와 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