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23 공포2026-06-24 시행1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64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94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4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3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05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05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89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2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45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12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33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486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486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4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164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명칭
- 제3조 ·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
- 제4조 · 시ㆍ도 협동조합정책협의회
- 제5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6조 · 협동조합 등의 설립 절차
- 제7조 · 협동조합 등의 설립신고와 변경신고
- 제8조 · 신고확인증의 발급 등
- 제9조 · 대의원 총회
- 제10조 · 협동조합 등 임직원의 겸직
- 제11조 · 협동조합 등의 조합원 등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 제12조 · 협동조합 등의 경영공시
- 제13조 · 협동조합의 흡수합병
- 제14조 · 사내유보금
- 제15조 · 조직변경의 신고
- 제16조 · 협동조합연합회등의 공제사업
- 제17조 ·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설립 절차
- 제18조 ·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설립인가 신청
- 제19조 ·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등
- 제20조 · 사회적협동조합 등 임직원의 겸직
- 제21조 · 주 사업의 판단 기준 및 방법
- 제22조 · 조합원에 대한 소액대출
- 제23조 · 조합원에 대한 상호부조
- 제24조 ·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조합원 등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 제25조 · 보건ㆍ의료 사업을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 제26조 · 구매 계획과 구매 실적의 통보
- 제27조 ·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경영공시
- 제28조 · 사회적협동조합의 흡수합병
- 제29조 · 사내유보금
- 제30조 · 조직변경의 인가
- 제31조 ·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설립인가 취소의 공고
- 제32조 · 권한의 위탁
- 제33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34조 · 규제의 재검토
- 제35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3조의2 · 심의회의 구성
- 제3조의3 · 심의회의 운영
- 제8조의2 · 우선출자 협동조합
- 제8조의3 · 우선출자 발행의 공고 등
- 제8조의4 · 우선출자의 청약
- 제8조의5 · 우선출자금액의 납입 등
- 제8조의6 · 우선출자증서의 발행
- 제8조의7 · 증서의 형식
- 제8조의8 · 증서의 기재사항
- 제8조의9 · 우선출자자명부의 비치 및 기재사항
- 제31조의2 ·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기준
- 제31조의3 ·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절차
- 제31조의4 ·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
- 제31조의5 ·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임직원의 겸직
- 제31조의6 ·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 제31조의7 ·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경영공시
- 제31조의8 ·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취소의 공고
- 제8조의10 · 우선출자자의 책임
- 제8조의11 · 우선출자의 양도
- 제8조의12 · 우선출자자 총회
- 제8조의13 · 통지와 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