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조직변경의 신고)
①법 제60조의2제6항에 따라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을 신고하려는 자는 조직변경 신고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제1항에 따른 조직변경 신고에 따라 발급하는 신고확인증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조직변경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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