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조직변경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60조의2제6항에 따라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을 신고하려는 자는 조직변경 신고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60조의2제6항에 따라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을 신고하려는 자는 조직변경 신고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1항에 따른 조직변경 신고에 따라 발급하는 신고확인증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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