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8 (증서의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이사장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의8(증서의 기재사항) 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이사장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1.협동조합의 명칭
2.우선출자의 액면금액
3.우선출자의 내용
4.증서번호
5.발행 연월일
6.우선출자 좌수
7.우선출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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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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