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8 (증서의 기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의8(증서의 기재사항) 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이사장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1.협동조합의 명칭
2.우선출자의 액면금액
3.우선출자의 내용
4.증서번호
5.발행 연월일
6.우선출자 좌수
7.우선출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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