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4 (우선출자의 청약)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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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우선출자의 청약을 하려는 자는 우선출자청약서에 인수하려는 우선출자의 좌수 및 인수가액과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선출자의 청약을 하려는 자는 우선출자청약서에 인수하려는 우선출자의 좌수 및 인수가액과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청약서의 서식은 해당 협동조합의 이사장이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협동조합의 명칭
2.출자 1좌의 금액 및 총좌수
3.우선출자 총좌수의 최고한도
4.이미 발행한 우선출자의 종류 및 종류별 좌수
5.제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협동조합의 자기총자본
6.발행하려는 우선출자의 액면금액, 내용 및 좌수
7.발행하려는 우선출자의 발행가액 및 납입기일
8.우선출자의 매입소각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9.우선출자 인수금액의 납입을 취급하는 금융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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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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