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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2조 · 권한의 위탁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2조(권한의 위탁)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1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법 제93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ㆍ처ㆍ청과 같은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6.8.29, 2020.8.4, 2023.6.7, 2025.12.30>
1.법 제85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제2항제7호에 따른 사항은 제외한다)
2.법 제86조제3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변경 인가(제2항제7호의2에 따른 사항은 제외한다)
3.법 제101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합병인가 및 분할인가(제2항제7호의3에 따른 사항은 제외한다)
4.법 제102조제2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신고
5.법 제103조제5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청산 사무의 감독
6.법 제105조의2제7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인가(제2항제7호의4에 따른 사항은 제외한다)
7.법 제108조제4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등기 촉탁
8.법 제111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감독(제2항제8호에 따른 사항은 제외한다)
9.법 제112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취소
10.법 제113조에 따른 청문
11.법 제119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116조제3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0조에 따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0.9.29, 2023.6.7, 2025.12.30>
1.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교류ㆍ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2.법 제10조의2에 따른 경영 지원에 관한 사항
3.법 제10조의3에 따른 교육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4.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행사 등 사업에 관한 사항
5.법 제49조의2(법 제8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법 제96조의2(법 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8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경영공시 내용의 확인 및 보완 요구에 관한 사항
6.법 제71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신고 내용의 확인 및 보완 요구에 관한 사항

6의2. 법 제72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의 정관변경 신고 내용의 확인 및 보완 요구에 관한 사항

6의3. 법 제83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신고, 설립신고 및 해산신고 내용의 확인 및 보완 요구에 관한 사항

7.법 제85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내용의 확인 및 보완 요구에 관한 사항

7의2. 법 제86조제3항(법 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정관변경 인가 신청 내용의 확인 및 보완 요구에 관한 사항

7의3. 법 제101조제2항(법 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9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7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ㆍ분할 인가 신청 내용의 확인 및 보완 요구에 관한 사항

7의4. 법 제105조의2제7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인가 신청 내용의 확인 및 보완 요구에 관한 사항

8.법 제111조(법 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13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감독에 필요한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확인 및 보완 요구에 관한 사항
9.법 제114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 내용의 확인 및 보완 요구에 관한 사항
10.법 제115조의3에 따른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 내용의 확인 및 보완 요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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