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2조 (권한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같다)의 장에게 위탁한다.
권한의 위탁정부조직법사회적기업 육성법사회적협동조합확인보완요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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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1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법 제93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ㆍ처ㆍ청과 같은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6.8.29, 2020.8.4, 2023.6.7, 2025.12.30>
1.법 제85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제2항제7호에 따른 사항은 제외한다)
2.법 제86조제3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변경 인가(제2항제7호의2에 따른 사항은 제외한다)
3.법 제101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합병인가 및 분할인가(제2항제7호의3에 따른 사항은 제외한다)
4.법 제102조제2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신고
5.법 제103조제5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청산 사무의 감독
6.법 제105조의2제7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인가(제2항제7호의4에 따른 사항은 제외한다)
7.법 제108조제4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등기 촉탁
8.법 제111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감독(제2항제8호에 따른 사항은 제외한다)
9.법 제112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취소
10.법 제113조에 따른 청문
11.법 제119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116조제3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0조에 따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0.9.29, 2023.6.7, 2025.12.30>
1.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교류ㆍ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2.법 제10조의2에 따른 경영 지원에 관한 사항
3.법 제10조의3에 따른 교육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4.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행사 등 사업에 관한 사항
5.법 제49조의2(법 제8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법 제96조의2(법 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8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경영공시 내용의 확인 및 보완 요구에 관한 사항
6.법 제71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신고 내용의 확인 및 보완 요구에 관한 사항

6의2. 법 제72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의 정관변경 신고 내용의 확인 및 보완 요구에 관한 사항

6의3. 법 제83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신고, 설립신고 및 해산신고 내용의 확인 및 보완 요구에 관한 사항

7.법 제85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내용의 확인 및 보완 요구에 관한 사항

7의2. 법 제86조제3항(법 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정관변경 인가 신청 내용의 확인 및 보완 요구에 관한 사항

7의3. 법 제101조제2항(법 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9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7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ㆍ분할 인가 신청 내용의 확인 및 보완 요구에 관한 사항

7의4. 법 제105조의2제7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인가 신청 내용의 확인 및 보완 요구에 관한 사항

8.법 제111조(법 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13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감독에 필요한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확인 및 보완 요구에 관한 사항
9.법 제114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 내용의 확인 및 보완 요구에 관한 사항
10.법 제115조의3에 따른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 내용의 확인 및 보완 요구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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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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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같다)의 장에게 위탁한다.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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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