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7조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설립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공고한 후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설립 절차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조합원회원창립총회설립의사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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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공고한 후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창립총회의 일시와 장소
2.조합원의 자격요건
3.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할 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1.정관
2.사업계획과 예산
3.임원의 선출
4.설립 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
창립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법 제85조제2항에 따라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가운데 창립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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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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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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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공고한 후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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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