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4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규제의 재검토) 기획예산처장관은 제24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조합원 등(제31조의6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제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까지(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9.29,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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