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사회적협동조합 등의 경영공시) 법 제96조의2(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일부터 4개월 이내에 법 제9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법 제96조의2제2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시해야 한다. <개정 2020.9.29, 2025.12.30>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27조 ·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경영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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