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 법 제11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9.29>
1.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과 관련된 법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2.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3.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