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조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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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1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 법 제11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9.29>

1.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과 관련된 법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2.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3.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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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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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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