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보건ㆍ의료 사업을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①제24조제2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이 보건ㆍ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조합원이 아닌 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30>
1.「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2.「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5.「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6.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사람
7.해당 사회적협동조합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소재하는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주소ㆍ거소ㆍ사업장 또는 근무지가 있는 사람
8.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사람
9.그 밖에 기획예산처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보건ㆍ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제24조제2항에 따른 총공급량의 산정기준은 직전 연도 매출액 또는 서비스 이용인원 중 사회적협동조합이 선택하는 기준을 적용하되, 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보건ㆍ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 조합원이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보아 총공급량을 산정한다. <개정 20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