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1조 (협동조합 등의 조합원 등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 그 밖에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의 성격ㆍ유형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업.
협동조합 등의 조합원 등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연합회성격ㆍ유형공제사업조합원총리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1조(협동조합 등의 조합원 등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법 제46조 및 제8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0.9.29, 2025.12.30>

1.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
2.그 밖에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의 성격ㆍ유형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업

2. 조문 관계도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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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 그 밖에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의 성격ㆍ유형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업.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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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