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협동조합 등의 조합원 등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법 제46조 및 제8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0.9.29, 2025.12.30>
1.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
2.그 밖에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의 성격ㆍ유형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1조(협동조합 등의 조합원 등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법 제46조 및 제8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0.9.29, 2025.12.30>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