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신고확인증의 발급 등)
①삭제 <2020.9.29>
②시ㆍ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설립신고서에 적어야 할 사항이 누락되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법 제15조에 따른 설립신고에 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된 설립신고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에 따른 설립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1.협동조합의 설립 절차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2.정관과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3.제2항 전단에 따른 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기간 이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의 신고확인증 발급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 <개정 2020.9.29,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