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협동조합 등의 경영공시)
①법 제49조의2(법 제8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연합회"로, "조합원"은 "전체 회원 조합에 속하는 총조합원"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협동조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1.조합원 수가 200인 이상인 협동조합
2.직전 사업연도의 결산보고서(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에 적힌 출자금 납입총액이 30억원 이상인 협동조합
②협동조합은 조합원 수가 변경되어 제1항제1호에 따른 조합원 수가 200인 이상인 협동조합이 된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일부터 4개월 이내에 법 제4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법 제49조의2제2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시해야 한다. <개정 2020.9.29,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