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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 협동조합 등의 경영공시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협동조합 등의 경영공시)

법 제49조의2(법 제8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연합회"로, "조합원"은 "전체 회원 조합에 속하는 총조합원"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협동조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1.조합원 수가 200인 이상인 협동조합
2.직전 사업연도의 결산보고서(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에 적힌 출자금 납입총액이 30억원 이상인 협동조합
협동조합은 조합원 수가 변경되어 제1항제1호에 따른 조합원 수가 200인 이상인 협동조합이 된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일부터 4개월 이내에 법 제4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법 제49조의2제2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시해야 한다. <개정 2020.9.29,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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