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조직변경의 인가)
①법 제105조의2제7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을 인가받으려는 조직변경대상법인은 조직변경 인가 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29, 2025.12.30>
②삭제 <2020.9.29>
③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조직변경 인가 신청서에 적어야 할 사항이 누락되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 보완할 필요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105조의2제9항에 따른 처리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9.29, 2025.12.30>
④삭제 <202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