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0조 (협동조합 등 임직원의 겸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직원이고, 조합원인 직원이 전체 직원의 3분의 2 이상인 경우(임원이 직원을 겸직하기 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조합원 수가 10인 이하인 경우.
협동조합 등 임직원의 겸직직원협동조합조합원임원이규모ㆍ자산ㆍ사업기획예산처장관이직원이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0조(협동조합 등 임직원의 겸직) 법 제44조제4항(법 제7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연합회"로, "조합원"은 "전체 회원 조합에 속하는 총조합원"으로 본다)에 따라 협동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동조합의 임원이 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1.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직원이고, 조합원인 직원이 전체 직원의 3분의 2 이상인 경우(임원이 직원을 겸직하기 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2.조합원 수가 10인 이하인 경우
3.그 밖에 협동조합의 규모ㆍ자산ㆍ사업 등을 고려하여 임원이 직원을 겸직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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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직원이고, 조합원인 직원이 전체 직원의 3분의 2 이상인 경우(임원이 직원을 겸직하기 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조합원 수가 10인 이하인 경우.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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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