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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22조 · 조합원에 대한 소액대출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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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2조(조합원에 대한 소액대출)

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소액대출(이하 이 조에서 "소액대출"이라 한다)의 한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각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1.조합원의 수
2.출자금 규모
3.소액대출의 종류
소액대출 이자율은 각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이 경우 소액대출 이자율의 최고 한도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신규취급액 기준 예금은행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를 고려하여 정한다.
소액대출의 연체이자율은 각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이 경우 연체이자율의 최고한도는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을 넘을 수 없다.
소액대출 사업은 법 제93조의 주 사업 및 그 밖의 사업과 구분하여 따로 회계처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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