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의2조 (심의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1조의2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1항제2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은 심의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심의 사항에 대해서만 위원의 자격을 가진다.
심의회의 구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심의회중앙행정기관관계위원장이과학기술정보통신부농림축산식품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1조의2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7.26>
1.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및 산림청
2.그 밖에 심의회의 위원장이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제1항제2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은 심의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심의 사항에 대해서만 위원의 자격을 가진다.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법 제11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11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6.5.10, 2025.12.30>
1.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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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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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조의2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1항제2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은 심의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심의 사항에 대해서만 위원의 자격을 가진다.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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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