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법 제1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을 말한다. <개정 2020.9.29>
1.소규모 사업자 또는 소비자의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할 것
2.임의로 설립되고, 조합원 또는 회원이 임의로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을 것
3.각 조합원 또는 회원이 평등한 의결권을 가질 것
4.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이익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가 정관에 정해져 있을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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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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