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법 제1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을 말한다. <개정 2020.9.29>

1.소규모 사업자 또는 소비자의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할 것
2.임의로 설립되고, 조합원 또는 회원이 임의로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을 것
3.각 조합원 또는 회원이 평등한 의결권을 가질 것
4.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이익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가 정관에 정해져 있을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7개 펼치기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