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사회적협동조합 등 임직원의 겸직)
①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법 제92조 및 제115조제1항에서 준용되는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직원을 겸직하는 임원 수가 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원이 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다만,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임원이 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②제1항 단서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대하여 제10조 각 호를 적용할 때 "조합원"은 "전체 회원 조합에 속하는 총조합원"으로,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