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시ㆍ도 협동조합정책협의회)
①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협의ㆍ조정을 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 소속으로 시ㆍ도 협동조합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2.30>
②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개정 2020.9.29>
1.협동조합의 신고와 경영공시 등 협동조합 정책에 관한 사항
2.협동조합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3.기본계획의 수립과 법 제11조제7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협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되며, 위원은 각 시ㆍ도에서 협동조합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본부장이 된다. <개정 2016.8.29, 2025.12.30>
④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25.12.30>
⑤협의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