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4조 (시ㆍ도 협동조합정책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협의ㆍ조정을 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 소속으로 시ㆍ도 협동조합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시ㆍ도 협동조합정책협의회협의회협동조합시ㆍ도협동조합정책협의회기획예산처장관이위원장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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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협의ㆍ조정을 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 소속으로 시ㆍ도 협동조합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2.30>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개정 2020.9.29>
1.협동조합의 신고와 경영공시 등 협동조합 정책에 관한 사항
2.협동조합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3.기본계획의 수립과 법 제11조제7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협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되며, 위원은 각 시ㆍ도에서 협동조합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본부장이 된다. <개정 2016.8.29, 2025.12.30>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25.12.30>
협의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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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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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협의ㆍ조정을 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 소속으로 시ㆍ도 협동조합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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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