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1의5조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임직원의 겸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이종협동조합연합회가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임원이 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임직원의 겸직조합원전체 회원 조합에 속하는 총조합원협동조합이종협동조합연합회직원임원임원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법 제115조의6에서 준용되는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직원을 겸직하는 임원 수가 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원이 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다만, 이종협동조합연합회가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임원이 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제1항 단서에 따라 이종협동조합연합회에 대하여 제10조 각 호를 적용할 때 "조합원"은 "전체 회원 조합에 속하는 총조합원"으로, "협동조합"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1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1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이종협동조합연합회가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임원이 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1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