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획예산처장관(법 제116조제2항ㆍ제3항과 이 영 제32조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8.29, 2020.9.29, 2025.12.30>
1.법 제56조제7항에 따른 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에 관한 사무
2.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3.법 제72조에서 준용되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의 정관변경 신고에 관한 사무
4.법 제83조에서 준용되는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신고ㆍ설립신고 및 해산신고에 관한 사무
5.법 제83조에서 준용되는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의 해산신고에 관한 사무
6.법 제85조제1항, 제114조제1항 및 제115조의2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에 관한 사무
7.법 제86조제3항(법 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정관변경 인가에 관한 사무
8.법 제101조제2항(법 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9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인가 및 분할인가에 관한 사무
9.법 제101조제7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에 관한 사무
10.법 제102조제2항(법 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9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해산신고에 관한 사무
11.법 제103조제5항(법 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9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청산 사무 감독에 관한 사무
12.법 제105조의2제7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인가에 관한 사무
13.법 제111조(법 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13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감독에 관한 사무
14.법 제112조제1항(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15조의11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취소에 관한 사무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의 설립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2.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협동조합의 정관변경 신고에 관한 사무
3.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협동조합의 합병신고ㆍ설립신고 및 해산신고에 관한 사무
4.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협동조합의 해산신고에 관한 사무
5.법 제60조의2제6항에 따른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신고에 관한 사무

2. 조문 관계도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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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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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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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