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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3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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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획예산처장관(법 제116조제2항ㆍ제3항과 이 영 제32조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8.29, 2020.9.29, 2025.12.30>
1.법 제56조제7항에 따른 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에 관한 사무
2.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3.법 제72조에서 준용되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의 정관변경 신고에 관한 사무
4.법 제83조에서 준용되는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신고ㆍ설립신고 및 해산신고에 관한 사무
5.법 제83조에서 준용되는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의 해산신고에 관한 사무
6.법 제85조제1항, 제114조제1항 및 제115조의2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에 관한 사무
7.법 제86조제3항(법 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정관변경 인가에 관한 사무
8.법 제101조제2항(법 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9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인가 및 분할인가에 관한 사무
9.법 제101조제7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에 관한 사무
10.법 제102조제2항(법 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9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해산신고에 관한 사무
11.법 제103조제5항(법 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9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청산 사무 감독에 관한 사무
12.법 제105조의2제7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인가에 관한 사무
13.법 제111조(법 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13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감독에 관한 사무
14.법 제112조제1항(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15조의11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취소에 관한 사무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의 설립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2.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협동조합의 정관변경 신고에 관한 사무
3.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협동조합의 합병신고ㆍ설립신고 및 해산신고에 관한 사무
4.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협동조합의 해산신고에 관한 사무
5.법 제60조의2제6항에 따른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신고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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