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4조 (사내유보금)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60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내유보금"이란 배당 등으로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하고 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법인등(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누적된 순이익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사내유보금) 법 제60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내유보금"이란 배당 등으로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하고 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법인등(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누적된 순이익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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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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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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