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사내유보금) 법 제60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내유보금"이란 배당 등으로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하고 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법인등(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누적된 순이익을 말한다.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14조 · 사내유보금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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