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협동조합 등의 설립 절차)
①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공고한 후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창립총회의 일시와 장소
2.조합원의 자격요건
3.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할 사항
②다음 각 호의 사항은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1.정관
2.사업계획과 예산
3.임원의 선출
4.설립 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
③창립총회의 의사(議事)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창립총회 개의(開議)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가운데 창립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이 기명날인(記名捺印)하거나 서명해야 한다. <개정 2020.9.29>
⑤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