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26조 (구매 계획과 구매 실적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구매 계획과 구매 실적의 통보) 법 제95조의2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제품"이라 한다)의 해당 연도 구매 계획 및 전년도 구매 실적과 해당 기관의 총구매액에 대한 사회적협동조합제품의 구매액 비율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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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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