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11 (우선출자의 양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선출자는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증서 발행 전의 양도는 협동조합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②우선출자자는 우선출자를 양도할 때에 양수자에게 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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