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설립인가 신청)
①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설립인가 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
제18조(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설립인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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