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조합원 등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①법 제95조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없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5.6.30, 2025.12.30>
1.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
2.의료기관을 개설한 사회적협동조합의 보건ㆍ의료 사업
3.그 밖에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 성격ㆍ유형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건ㆍ의료 사업을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총공급량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보건ㆍ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1.1.5>
③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과 제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