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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24조 ·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조합원 등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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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4조(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조합원 등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법 제95조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없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5.6.30, 2025.12.30>
1.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
2.의료기관을 개설한 사회적협동조합의 보건ㆍ의료 사업
3.그 밖에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 성격ㆍ유형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건ㆍ의료 사업을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총공급량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보건ㆍ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1.1.5>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과 제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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