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3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 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 위(과태료 부과처분 후의 위반행위로 한정한다)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행위의 횟수를 계산한다. 나.…
제3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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