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협동조합연합회등의 공제사업)
①법 제80조의2(법 제115조제2항 또는 제115조의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협동조합연합회"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제2항 전단에 따라 협동조합연합회가 공제사업의 인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9.29>
1.회원 수가 10인 이상일 것
2.출자금 납입총액이 1억원 이상일 것
②법 제80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공제사업의 인가를 신청하려는 협동조합연합회는 공제사업 인가 신청서에 공제규정과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삭제 <2020.9.29>
④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제사업 인가 신청서에 적어야 할 사항이 누락되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 보완할 필요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80조의2제3항에 따른 처리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0.9.29, 2025.12.30>
⑤기획예산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80조의2에 따른 공제사업을 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1.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제사업 인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공제규정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⑥제2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2.30>
1.공제사업의 실시방법
2.공제계약의 내용
3.공제료
⑦법 제80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협동조합연합회는 공제사업 인가 변경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⑧제7항에 따른 인가받은 사항의 변경 신청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