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주 사업의 판단 기준 및 방법)
①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5.12.30>
1.법 제93조제1항제1호의 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일 것
가.지역특산품ㆍ자연자원 활용사업 등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사회의 재생 및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
나.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사업 등 지역 주민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시키는 사업
다.그 밖에 지역 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2.법 제93조제1항제2호의 사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의 취약계층이나 그 밖에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일 것
가.교육, 보건ㆍ의료,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관련 사업
나.보육, 간병 및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다.「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9호에 따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라.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업
3.법 제93조제1항제3호의 사업: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의 취약계층이나 그 밖에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일 것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 사업의 판단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