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협동조합의 흡수합병)
①법 제56조제7항에 따른 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29>
1.흡수합병이 법 제5조에 따른 설립 목적과 법 제6조에 따른 기본원칙에 반하지 아니할 것
2.흡수합병의 절차가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3.흡수합병한 협동조합의 정관과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②법 제56조제7항에 따라 흡수합병 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흡수합병 인가 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29, 2025.12.30>
③삭제 <2020.9.29>
④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흡수합병 인가 신청서에 적어야 할 사항이 누락되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등 보완할 필요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법 제56조제8항에 따른 처리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0.9.29,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