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ㆍ공동활용에 관한 비용분담ㆍ비용계상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 및 유해성(有害性)ㆍ위해성(危害性)에 관한 심사ㆍ평가, 유해성ㆍ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생산ㆍ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20, 2024.2.6>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의2(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ㆍ공동활용에 관한 비용분담ㆍ비용계상의 원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자료 공동제출에 관한 비용의 분담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존 등록신청자료의 공동활용 사용동의에 관한 비용의 계상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하여 정한다.
1.당사자별 화학물질의 제조량 또는 수입량 등을 포함한 모든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는 합리적 기준을 정하여 공정한 방법으로 결정할 것
2.등록신청자료의 생산ㆍ제출을 위하여 소요된 실제 비용 및 비용분담의 방법에 관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등 투명하고 명확한 방법으로 결정할 것
3.특정 당사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합리한 조건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등 비차별적인 방법으로 결정할 것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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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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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등록평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변경등록ㆍ변경신고 등제13조 · 등록 의무 등 불이행에 대한 조치 등제14조 · 화학물질의 등록 등 신청 시 제출 자료제15조 · 기존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자료제출 방법제16조 · 기존 등록신청자료의 공동활용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제16조의2 · 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ㆍ공동활용에 관한 비용분담ㆍ비용계상의 원칙지금 보는 조문
제16조의3 · 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ㆍ공동활용에 관한 분쟁의 조정제16조의4 ·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요하는 등록신청자료의 제출유예제16조의5 · 척추동물시험의 최소화 원칙제17조 · 척추동물시험자료에 관한 특례제17조의2 · 과징금의 부과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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