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2의2조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등록ㆍ평가 등에 관한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 및 유해성(有害性)ㆍ위해성(危害性)에 관한 심사ㆍ평가, 유해성ㆍ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생산ㆍ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20, 2024.2.6>
조문 요약
화학물질 정보의 생산 및 관리 기반 구축. 화학물질 등록ㆍ신고의 이행 기반 구축.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등록ㆍ평가 등에 관한 지원화학물질중소기업기반구축척추동물시험자료척추동물대체시험중점관리물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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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2조의2(중소기업의 화학물질 등록ㆍ평가 등에 관한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등록ㆍ평가 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3.20, 2018.4.17, 2020.5.26, 2025.10.1>
1.화학물질 정보의 생산 및 관리 기반 구축
2.화학물질 등록ㆍ신고의 이행 기반 구축
3.기존 척추동물시험자료의 확보 및 활용
4.척추동물대체시험의 개발 및 보급
5.화학물질 관리인력 양성
6.중점관리물질이 들어있는 제품의 관리
7.중소기업 간 상호협력
8.제39조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의 활용방안
9.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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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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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화학물질 정보의 생산 및 관리 기반 구축. 화학물질 등록ㆍ신고의 이행 기반 구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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