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등록ㆍ평가 등에 관한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 및 유해성(有害性)ㆍ위해성(危害性)에 관한 심사ㆍ평가, 유해성ㆍ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생산ㆍ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20, 20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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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등록ㆍ평가 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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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의2(중소기업의 화학물질 등록ㆍ평가 등에 관한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등록ㆍ평가 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3.20, 2018.4.17, 2020.5.26, 2025.10.1>

1.화학물질 정보의 생산 및 관리 기반 구축
2.화학물질 등록ㆍ신고의 이행 기반 구축
3.기존 척추동물시험자료의 확보 및 활용
4.척추동물대체시험의 개발 및 보급
5.화학물질 관리인력 양성
6.중점관리물질이 들어있는 제품의 관리
7.중소기업 간 상호협력
8.제39조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의 활용방안
9.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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