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 (공영터미널의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터미널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없는 경우 제36조에도 불구하고 직접 터미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2024.2.13>
②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직접 설치하는 터미널을 관리ㆍ운영 등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2.5.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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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 함께 인용도로교통법 제3조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 함께 인용여객자동차법 제36조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
- 함께 인용여객자동차법 제37조면허기준
- 조문 인용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3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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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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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울산광역시 울주군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직접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군수”는 도(道)의 관할구역 안에 두는 군(郡)의 군수로 한정되는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터미널을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는 '군수'는 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의 군수로 한정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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