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6조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하 "터미널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터미널사업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터미널사업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면허국토교통부령시ㆍ도지사경영하려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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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하 "터미널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터미널사업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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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울산광역시 울주군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직접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군수”는 도(道)의 관할구역 안에 두는 군(郡)의 군수로 한정되는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터미널을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는 '군수'는 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의 군수로 한정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건설교통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자동차대여사업 양도·양수의 요건) 관련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등록차량 60대 중 일부를 매각하여 39대를 보유하고 있어 등록기준대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양도·양수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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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하 "터미널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터미널사업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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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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