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6조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하 "터미널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터미널사업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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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 함께 인용도로교통법 제3조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 함께 인용여객자동차법 제29조등록기준
- 함께 인용여객자동차법 제37조면허기준
- 조문 인용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
- 조문 인용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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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근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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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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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울산광역시 울주군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직접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군수”는 도(道)의 관할구역 안에 두는 군(郡)의 군수로 한정되는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터미널을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는 '군수'는 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의 군수로 한정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건설교통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자동차대여사업 양도·양수의 요건) 관련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등록차량 60대 중 일부를 매각하여 39대를 보유하고 있어 등록기준대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양도·양수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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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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