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9 (시설ㆍ설비ㆍ교구의 점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초ㆍ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교의 장은 학교의 시설ㆍ설비ㆍ교구가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시설ㆍ설비ㆍ교구가 노후화되거나 훼손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수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점검의 대상,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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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행정안전부ㆍ교육부 -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9제3항을 근거로 학교에 시설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의 보조금 지급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보수비 보조에도 지방교육경비 보조금 지급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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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ㆍ교육부 -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9제3항을 근거로 학교에 시설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의 보조금 지급
학교 시설 보수비 보조에도 지방교육경비보조규정의 보조금 지급 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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