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의2조 (위판장의 현대화 지원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수산물 유통체계의 효율화와 수산물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원활하고 안전한 수산물의 유통체계를 확립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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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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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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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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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조문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물"이란 수산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수산물유통산업"이란 수산물의 도매ㆍ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ㆍ배송ㆍ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ㆍ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수산물유통사업자…
위임 조문 · 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 수립의 절차ㆍ방법 등…
위임 조문 · 수산물 산지위판장 위생관리기준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의3의 규정에 따라 위판장의 위생시설 확보 및 적정 온도 유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위판장 위생관리기준을 정하여 수산물 위생관리를 통한 안전한 먹거리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설치되는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의 시설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설치되는 수산물소비지분산물류센터의 시설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제6항에 따라 위판장 개설자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산지중도매인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이 내용을 게시하여야 할 인터넷 홈페이지를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요령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9호에 따른 수산물 재고량 조사에 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국내 수급 및 어가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유통이력수입수산물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대상품목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요령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에 따른 수산업관측 전담기관의 업무 범위와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유통이력수입수산물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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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위판장 시설의 현대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세워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라 위판장개설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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