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의2조 (손해의 조사 및 손해액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6-05-0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환경오염피해"란 환경오염피해금액이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의 자기부담금 기준 이상인 환경오염피해를 말한다.
손해의 조사 및 손해액의 평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환경오염피해손해조사등환경오염피해손해액보험자손해조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환경오염피해"란 환경오염피해금액이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의 자기부담금 기준 이상인 환경오염피해를 말한다.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손해의 조사 및 손해액의 평가 등(이하 "손해조사등"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5.10.1>
1.손해조사등을 요구했으나 보험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손해조사등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2.보험자가 손해조사등의 실시 결과를 거짓 또는 허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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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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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환경오염피해"란 환경오염피해금액이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의 자기부담금 기준 이상인 환경오염피해를 말한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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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